현장정산

인테리어 견적서 부가세 표기 — '별도'와 '포함'을 분명히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입니다. 3,000만 원짜리 공사라면 300만 원이 걸린 문제라서, 견적서에 한 줄을 빼먹으면 잔금 때 "부가세 포함인 줄 알았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견적서에 세 줄로

  • 공급가액: 30,000,000원
  • 부가세(10%): 3,000,000원
  • 합계: 33,000,000원

세 줄을 다 적으면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3,000만 원(VAT 별도)'처럼 한 줄로 쓸 때도 별도·포함을 괄호로 꼭 붙입니다.

계약서와 맞춘다

견적서는 별도인데 계약서 금액란에 합계 없이 공급가만 적으면 다시 애매해집니다. 계약서 금액란에도 공급가액·부가세·합계를 같이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내건축 공사용 표준계약서를 공개하고 있으니 금액·지급 일정 칸 구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 할인 요청을 받을 때

"부가세 빼고 현금으로 하자"는 요청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과 거래 상대에 따라 의무가 다르니 원칙을 세무 대리인과 정해 두고, 현장에서 즉석으로 정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추가공사도 같은 기준

본공사를 별도로 했다면 추가공사도 별도로 적습니다. 섞이면 잔금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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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리 요령입니다. 세무·법률 문제는 세무 대리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