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정산

추가공사 분쟁 줄이는 법 — 시작 전에 금액과 동의를 남긴다

현장에서 "이것도 해 주세요"는 흔하고, 그 자리에서 "네" 하고 시작하는 것도 흔합니다. 문제는 잔금 때입니다. 고객은 서비스로 알았다고 하고, 업체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시작 전에 세 가지

  • 무엇을 — '조명 추가'가 아니라 '거실 간접등 8m 추가(자재 포함)'처럼 위치·수량까지
  • 얼마에 — 공급가와 부가세, 합계
  • 누가 동의했는지 — 계약자 본인인지, 가족인지

서명이 어려우면 메시지라도

현장에서 서류에 서명을 받기 어렵다면 문자나 메신저로 내용과 금액을 보내고 '네, 진행해 주세요' 답을 받아 둡니다. 그 화면을 캡처해 현장별 폴더에 넣습니다. 말로만 받은 동의는 날짜와 그때 들은 말을 바로 적어 둡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같이 적는다

추가공사 때문에 입주·완공일이 밀리면 그 날짜도 확인서에 적습니다. 지연을 두고 다투는 일을 막습니다.

언제 받을지

잔금과 같이 받을지, 추가공사가 끝나면 바로 받을지 정해 적습니다. 정하지 않으면 잔금에서 깎자는 얘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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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관리 요령입니다. 세무·법률 문제는 세무 대리인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