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미수금 받는 순서 — 연락 기록부터 지급명령까지
대부분의 미수금은 법원까지 가지 않고 연락으로 해결됩니다. 다만 그때 남긴 기록이 나중에 절차를 밟아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안내이고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1. 밀린 순서대로 연락
예정일이 지난 돈을 밀린 날짜 순으로 줄 세우고, 오래된 것부터 연락합니다. 연락할 때마다 날짜, 통화 상대, 들은 말(예: '다음 주 금요일에 보내겠다')을 적습니다.
2. 문자로 금액과 기한을 남긴다
통화 뒤에는 '○○현장 잔금 ○○원, ○월 ○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처럼 금액과 기한을 문자로 보내 둡니다. 상대가 금액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됩니다.
3. 내용증명
계속 미뤄지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금액·근거(계약서·추가공사 확인서)·지급 기한을 보냅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 공적으로 남깁니다.
4. 법원 절차
금액에 다툼이 없는데 안 주는 경우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합니다. 상대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비용과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니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나 법률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미리 막는 것이 가장 싸다
지급 일정을 공정에 묶고, 추가공사 동의를 시작 전에 남기면 이 단계까지 오는 일이 줄어듭니다.